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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[불가] 또는 계산서[가능] 발행 가능한가요?

작성자 비트정보(ip:)

작성일 2008-06-17 22:12:49

조회 29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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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비트정보[라벨몰, 라벨스토어, 비트몰]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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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간이과세자 사업자로 2008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.

 

 +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.

 + CD번호부를 구매시 계산서(면세용)은 발행 가능합니다(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(050-5858-0248)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).
 +  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
 

 

 +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'계산서' 또는 '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'은 발행해 드리지 않습니다.

 

 

 + "현금영수증" 2007년 5월 29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(현금영수증이 가능한 단말기로 교체하였습니다).
      - 현금영수증발행은 주문서 작성시 "배송메시지" 부분에 적어 주세요^^*
      - 소비자(소득공제)용 '소득공제 + 핸드폰번호' 또는 '소득공제 + 주민등록번호'
      - 사업자(지출증명)용 '지출증명 + 사업자등록번호' 기록하여 주세요.
      - 단,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려면 국세청(현금영수증.kr)에 먼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^^*

 

 

감사합니다.
=-=-=-=-=-=-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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